중계유선방송의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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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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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의정책문제
중계유선방송의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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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ⅰ.중계유선방송의 법령 分析
㉠. 중계유선 방송의 제공 역무
㉡. 전송망 부설 및 망 사업자의 지위
㉢. 소유제한
㉣. 허가 및 재허가
㉤. 사업구역
ⅱ. 통합방송법에서의 alteration(변화)
㉠ 유선관리법과 통합 방송법비교
㉠-1 定義(정의) 의 구체화
㉠-2 허가추천 및 허가기관 변경
㉠-3 중계유선의 SO전환 승인
㉠-4 재허가의 요건과 절차
㉠-5 변경허가
㉠-6 채널운영 범위
㉠-7 외국위성방송 재송신
㉠-8 재송신
㉡ 통합방송법 alteration(변화) 에 따른 問題點
ⅲ. 종합유선 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present condition 및 問題點 分析
㉠미국과 日本 의 instance(사례)와 우리나라 비교分析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present condition 및 問題點
㉡-1 법제적 측면
㉡-1 사업적 측면
ⅳ. 중계유선방송의 未來(미래)
㉠. 중계유선방송의 독자적 매체로의 발전안
㉡. 종합유선방송과의 통합안
Ⅲ. conclusion
Ⅱ. 본론
ⅰ. 중계유선 방송의 법령 分析
㉠. 제공역무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 받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역무로 하고 있다 “중계송신에는 녹음·녹화 내용을 이시재송신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시재송신이 허용된 것은 1995년 12월에 유선방송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였다.






중계유선방송 관련 법령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개정 취지에서, “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국의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은 유선방송사업자 및 저작권자간의 저작권과 방송국·실연자 등의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따른 사적계약관계에 해당하여 공적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에 대한 중계송신시간 제한의 근거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에 의한 이시재송신의 허용은 중계유선방송국이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투비컨티뉴드 )
중계유선방송 관련 법령에 대해서 analysis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