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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의 법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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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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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있어 중추원의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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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제시대의 법왜곡



일제시대의 법왜곡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그에 이은 「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관제」에 의해 조선총독은 조선의 지배를 위한 최고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친임으로 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또 조선방비의 일을 관장하며,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상주하고 재가를 받는 식민지 지배의 최고기관이었다.
이러한 총독의 지위의 특징은 조선총독은 친임관으로서, 그 임면과 징계는 오로지 천황의 칙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로지 천황에게만 직속되어 있었으며, 그가 자신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천황 이외에는 그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Ⅱ. 법왜곡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1. 조선총독부의 지위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에서, 日本(일본)천왕은 한국을 병합할 것과 함께 특히 조선총독을 두고 그로 하여금 짐의 명을 받아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의 정무를 총할하게 할 것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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