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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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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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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등(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규정된 보편적서비스와 복지통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아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보편적서비스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差別(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유선전화서비스 중에서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 포함)와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중에서 특수번호 전화와 선박무선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등이지만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로 한정되어 있으며, 144개 권역별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의 일government 분을 보전해 …(skip)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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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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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상대하여 규정하고 있따 즉 政府(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설명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 마주향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즉 government 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差別(차별) 이 없는 균등한 조건으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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