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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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3: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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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내용
ll . 국가보안법의 定義(정의)와 역사(歷史)
lll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lV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
V . conclusion(결론)
4대 개혁 법안이란 열린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법안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이렇게 네가지로 대표 되며, 4대 개혁 입법, 4대 입법, 또는 4대 법안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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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의 이슈인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정치계의 의견과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먼저 4대 개혁법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定義(정의) 을 신설 하는 것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정리(arrangement)할 수 있따
두 번째, 언론관계법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신문법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advantage(장점) 유율은 한 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advantage(장점) 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다.
세 번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省略)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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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