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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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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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政府에게 밀어붙인(押しつけた) 점령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수지배층은 이 시대가 되자 공공연히 헌법의 개정과 전전의 통치체제로의 복고를 목표(goal)했다. 헌법이 자기부담으로 재군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하에서는 안정된 보수의 지배를 계속할 자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설명
3. 복고주의적 헌법개정과 전후 민주주의의 대립의 시대 1952~60년
(1)복고적 헌법 개정론의 대두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日本(일본)국헌법의 운용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
이 시기 개헌의 직접적 계기는 재군비의 진행에 의해 경찰예비대가 보안대가 되고 게다가 1954년에 자위대가 됨에 따라 헌법 제9조와의 모순이 누구의 눈에도 보이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도 보안대자위대가 위헌이 아닌가라는 추궁을 당해, 그 후 오래 이어져 자위대위헌논쟁의 싸움이 개시되어 落とされた. 하지만, 당시 정권의 자리에 있었던 요시다시게루(吉田茂)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수당 내에 지배적이었던 헌법개정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헌법을 유지한 채 조금씩 조금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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