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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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6: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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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같이 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85).
이를 당사자의 更正權이라고 한다.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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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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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definition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效果(효과)에 影響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또 당사자본인의 고의과실로 대리인의 부지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할 수 없다(민116②). ...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인은 또한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여도 무방하다. 경정은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경정을 하면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definition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效果(효과)에 影響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또 당사자본인의 고의?과실로 대리인의 부지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할 수 없다(민116②).
3. 본인의 지위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일소환장?판결정본 등을 본인에게 송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도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definition 대상은 사실상의 진술에 한정하므로 신청, 소송물의 처분행위(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 법률상 진술, 경험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