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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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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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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1.12.14, 2000.1.12>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우위의원칙과법률 ,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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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에 대하여 설명(說明)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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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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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순서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To be continued )
법률우위의원칙과법률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 는 때
2.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 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삭제<1995.12.29>
④삭제<1995.12.29>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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