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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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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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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省略)

다. .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관하여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거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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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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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해고와신의성실의원칙 ,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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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신의성실의원칙
레포트/법학행정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 판례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고의 승인이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즉, 해고의 승인이란 근로자가 장래에 해고의 효력을 다툴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정한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가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2. 해고와 신의칙 관련 주요 판례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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