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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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共同行爲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그 예외의 요건을 明確하게 規定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외인定義(정이) 절차도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effect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 [법학] 경제법 - 부당한 공동행위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경제법 -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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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제법 - 부당한 공동행위
◆目 次◆
Ⅰ. 共同行爲
Ⅱ. 不當한 共同行爲
1. 意義
2. 規制背景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規制의 目的
Ⅳ. 共同行爲의 禁止
※參考文獻
Ⅰ. 共同行爲
共同行爲는 競爭關係에 있는 2인 이상의 社業者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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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不當한 共同行爲
1. 意義
社業者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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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共同行爲는 企業結合과는 달리 가격협정이나 시장분할 등과 같이 競爭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共同行爲를 효율적으로 規制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그 공동행위가 경쟁에 상당한 effect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effect보다 國民經濟에 미치는 긍정적인 effect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共同行爲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共同行爲가 된다 (독점규제법 19조)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共同行爲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공동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를 판정하려면, 企業結合의 경우처럼 일정한 거래분야, 즉 시장을 확정하고 그 공동행위가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