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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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51조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
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② 고용주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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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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