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insurance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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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적 검토 (고용保險법)
I. 들어가며
1. 의의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19에 의해 사업주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保險자에게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보70).
2. 논점
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III.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保險자일 것,
②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保險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保險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④육아휴직을 처음 한 날 이후 1개월부터/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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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적 검토 (고용保險법)
I. 들어가며
1. 의의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19에 의해 사업주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保險자에게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보70).
2. 논점
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I. 육아휴직
생후 3년 미만의/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그 영유아의 양육을 목적으로/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최장 1년간의/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①천재지변, ②본배부질, ③본배직존비부질, ④의무복무, ⑤구속·형집행
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보70①).
IV. 수급절차
1.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에…(drop)
고용insurance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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