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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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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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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 즉시강제생활전문레포트 ,

즉시강제

(2) 예방출입
흥행장, 여관, 요정, 역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공개시간 내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간첩작전수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필요시에 작전지역안에 있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송에 대해 영장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요건은 간첩대책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출입행위시에 요구되는 엄격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

Ⅶ.conclusion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마주향하여 지금까지 알아보았다.
예방출입의 시간은 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하며, 예방출입장소는 흥행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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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즉시강제

즉시강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검색의 시간은 주·야간 가리지 않고 할수 있으며, 다수인이 출입하는 여관·흥행장·음식점·역 등의 장소이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이 대간첩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안에 공개된 장소안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2)대간첩지역검색
경찰관은 작전지역 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전 지역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하는 행위라는 부분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자유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게된다된다.

,생활전문,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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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하…(To be continued )
설명


다. 예방출입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관계자 등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이때의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 1항의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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