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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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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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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위객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태아제외)
·분만 중 : 진통이 처음 하여 분만이 완료할 때(전부노출)
·분만 직후 :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영아살해에 대한 인식·의욕
·치욕은폐 :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처녀의 임신 등..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질병, 불구, 기형 등..
(5)공범관계(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이 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타인이 산모를 교사·방조하여 또는 공동하여 영아를 살해한 경우, 산모는 영아살해의 정범이 되지만 타인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된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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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위주체
①산모와 기타 직계존속 포함(다수설) : 법률상·사실상의 직계존속
②산모에 국한(소수설·판례)
⇒소수설이 타당하다. 명예가 생명과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존속살해죄에 대한 관계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지나친 差別(차별) 을 막기 위해서도 소수설이 옳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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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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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살인죄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개인적법익에대한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법학행정레포트 ,


다.
·산모가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죄를 범한 경우, 타인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산모는 영아 살해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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