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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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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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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따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만 쟁의권은 부인되고 있다(제7102조). 주 차원에서는 40여개의 주정부가 단체교섭권을, 15개의 주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따

2. 단결권의 행사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복수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위노조는 통상 사업장단위로 조직되며, 관리자(supervisor)의 조합원 자격은 부인된다

3. 단체교섭권 행사

단체교섭권 행사에 있어서는 배타적 교섭대표제 등 민간부문(NLRA)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따 교섭사항의 범위는 의무교섭대상·임의교섭사항·교섭금지사항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른바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교섭금지사항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고 임의교섭사항 또는 협의사항으로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따 그리고 교섭에 있어서 성실교섭의무가 인정되며(제7114조 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연방노동위원회(FLRA)에 의한 구제가 이루어진다(제7116조 (a)(5)·(b)(5) 참조). 그리고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합의가 성립하면 서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7103조 (a)(12) 참조).

다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있따 예컨대 연방의 경우 군인, 외무직·안보직·회계국 공무원과 연방공무개혁법에 의한 노사관계 규율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감독직·관리직·기밀직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부정된다(제7113조 (a)…(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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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근거법규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 미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법학행정레포트 , 미국공무원 노동기본권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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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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