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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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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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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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2) 관련 법조문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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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점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discrimination하는 것이다. 특히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인하여 혼인을 한 부부는 혼인하지 아니한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점에서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된다.
1.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opinion(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부부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단순합산과세방식은 우리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체계에 비추어 개인단위 과세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