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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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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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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검사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⑶ 검찰의 수사의 종결
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나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⑵ 검찰의 수사의 착수
상급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단서는 경찰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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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절차


1.경찰(수사기관)
2. 검찰
3. 법원
4. 교정당국



2. 검찰

⑴ 검찰의 지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에 관하여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공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기소와 불기소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기소편의주의’). 말하자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면서, 범죄인(피의자)을 재판에 회부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것이다.

가. 기소결정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처벌의 必要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제1심 법원에 공판청구, 즉 기소하게 된다

나. 불기소 결정
수사결과 범죄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안 됨’, 범죄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래 되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범죄는 성립되고 증거도 충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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