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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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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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理論)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data)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따 (大判 1969. 4. 15. 69다268)
2.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1) 개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부분이 인정된다된다.
② §752규정 이외의 자 : 정신적 손해입증하면 §750, §751에 의해 청구가능하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data)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data)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수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된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752)의 경우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입증 없이 인정된다된다.
(2) 관련 판례
1)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data)를 청구할 수 있는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data)를 청구할 수 있따 (大判 1978. 1. 17. 77다1942)
2) 그 외에도 판례는 시어머니(大判 1967.12.18. 67다2047), 누나(大判 1967.9.5. 67다1307), 외조부(67다2460),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62다72), 사실상의 배우자(66다2216)에게도 위자료(data) 청구권을 인정했다.
3) 비생명침해의 불법행위시 피해자 부모의 위자료(data) 청구 가부
[1]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data)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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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 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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