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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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1. 민사적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
한편, 위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전보(塡補)해 주는 것인 점, 또 침해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조치이고 고의ㆍ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과는 구별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조치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신용회복조치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2조).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요인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는 ①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② 타인 손실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공평(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당사자간의 이익의 조정이라고 하는 원칙에 좇아 이득자에게 이득반환의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