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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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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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민법상실종선고와관련된쟁점연구 ,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기타레포트 ,
민법상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效果), 취소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公法上의 법률관계(예컨대, 선거권·피선거권·특허권·납세의무·범죄의 成否 등)는 실종선고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3.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省略)
민법상실종선고와관련된쟁점연구
민법상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취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이 의제되는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된다(통설).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私法上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신주소지에서, 또는 돌아와서 새로이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사망의제의 efficacy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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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efficacy
3. 실종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의 efficacy
제28조 [실종선고의 efficacy]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