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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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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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의 청약 철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2.3.30 법률 제6688호]
제8조 (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따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省略)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와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에 마주향하여 설명했습니다.99 , 청약 철회경영경제레포트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2.7.24 대통령령 제17684호]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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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와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2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效果)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