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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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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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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
(1) 지정목적
①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방지 ②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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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건축법

1. 건축법의 적용대상
(1) 대상물건 : 건축물, 공작물, 대지, 건축설비
(2) 대상행위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3) 대상지역
┏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 또는 읍의 지역(동읍이 속하는 인구 500인 이상의 섬)
┗ 부분적 배제대상지역: 위의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외의 지역
※ 부분적 배제대상지역에서 배제하는 법 조항: 대지, 도로, 건축선, 방화와 관련된 일부 규정

2. 건축허가
(1) 허가권자
① 원칙: 시장군수구청장
② 예외: 대형건축물(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없음)
(2) 사전승인권자 : 도지사
(3) 규모와 무관하게 허가가 필...

건축법

1. 건축법의 적용대상
(1) 대상물건 : 건축물, 공작물, 대지, 건축설비
(2) 대상행위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3) 대상지역
┏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 또는 읍의 지역(동?읍이 속하는 인구 500인 이상의 섬)
┗ 부분적 배제대상지역: 위의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외의 지역
※ 부분적 배제대상지역에서 배제하는 법 조항: 대지, 도로, 건축선, 방화와 관련된 일부 규정

2. 건축허가
(1) 허가권자
① 원칙: 시장?군수?구청장
② 예외: 대형건축물(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없음)
(2) 사전승인권자 : 도지사
(3) 규모와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한 지역
①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② 고속국도?철도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
③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4) 지역과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한 규모
① 연면적 200㎡ 이상 또는
② 3층 이상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 도로의 개념(槪念)
① 원칙: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② 예외
1) 지형적조건으로 차량통행이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3m이상)
2) 막다른 도로
(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한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② 단, 연면적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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