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해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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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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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고라도 保險(보험) 계약 체결당시 ...
해상保險(보험) 법상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이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발생이 필연적인 사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保險(보험) 사고로서의 위험이 아니다. 해상保險(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아 그러므로 해상保險(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해상위험은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아
(2) 해상위험의 의미
1) 위험의 요건
① 위험은 재해 또는 사고이고 이는 우연한 것이다. 우연사고라 함은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형태가 불확실한 사고를 말한다. 확정되지 않는다면 해상위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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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위험은 반드시 장래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해상위험의 특징
① 해상위험이란 항해사업에 관련하는 각종 위험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항해사업이란 일정 항에서 발항하여 다른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지만 조사, 오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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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 해상위험
해상保險(보험) 법상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이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불가항력이란 위험의 일종이지 그 전부는 아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인간행위의 개재없이 직접 또한 전적으로 자연적 Cause 에 수반한 사고이고 상당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라 할 수 있지만 위험은 프랑스법의 우연한 사고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불가항력일 필요는 없다.
② 위험은 반드시 장래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상保險(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아 그러므로 해상保險(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해상위험은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아
(2) 해상위험의 의미
1) 위험의 요건
① 위험은 재해 또는 사고이고 이는 우연한 것이다. 과거의 사고라도 保險(보험) 계약 체결당시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한 그 사고는 위험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부수 하여 행하여지는 특정한 육상작업 또는 육상운송도 광의에 있어 항해사업으로 포함된다 항해사업은 保險(보험) 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
③ 위험은 불가항력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발생이 필연적인 사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保險(보험) 사고로서의 위험이 아니다. 우연사고라 함은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형태가 불확실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