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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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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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참조), 그 대리점 등에는 상표소유권자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대리점 등인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점 등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과 법인격은 다르지만 그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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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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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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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 청구의 행사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국내 입법화한 규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 일부 개정 시 제16조 제1항 제4호로 신설)으로서, 국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국의 대리점이 수입국 내에서의 상표권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선(輸入先)에 의한 대리점계약 파기나 거래 중단 등에 의하여 선행 투자의 효과(效果)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는 독자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거래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임의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 청구의 행사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국내 입법화한 규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 일부 개정 시 제16조 제1항 제4호로 신설)으로서, 국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국의 대리점이 수입국 내에서의 상표권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선(輸入先)에 의한 대리점계약 파기나 거래 중단 등에 의하여 선행 투자의 효과(效果)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는 독자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거래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임의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事例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요자 사이에 상표소유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게 되자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국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할 必要性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등록국에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