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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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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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에 대해 조사하고 요점한 data(資料)입니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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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5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5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6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7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9
제5장 분쟁해결 10
부칙 10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12
제1조 사명 12
제2조 개발업자선정 12
제3조 개발총계획의 작성 12
제4조 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資料)보장 12
제5조 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12
제6조 계획적개발 및 변경 12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13
제8조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 13
제9조 개발공사착수 13
제10조 하부구조건설 13
제11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13
제12조 공업지구밖의 하부구조건설 13
제13조 기업배치 13
제14조 건설허가 14
제15조 assignment설계문건의 보관 14
제16조 력사유적유물의 처리 14
제17조 개발사업조건보장 14
제18조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14
제19조 개발업자의 사업권 14
개성공업지구 기업운영창설규정 16
제1조 사명 16
제2조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16
제3조 투자장려 16
제4조 기업창설형식 16
제5조 기업의 규약 16
제6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16
제7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16
제8조 기업의 창설신청 17
제9조 기업창설신청의 처리 17
제10조 투자기간 17
제11조 투자형태 17
제12조 기업등록신청 17
제13조 기업등록신청내용 17
제14조 기업등록신청의 처리, 기업창설일 18
제15조 세관, 세무등록 18
제16조 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18
제17조 주식, 채권발행 18
제18조 경영물자, 제품반출입 18
제19조 반출입신고 18
제20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 련계 18
제21조 회계결산 19
제22조 예비기금조성 19
제23조 기타 기금조성 19
제24조 리윤배당 19
제25조 기업의 해산신고 19
제26조 청산위원회조직 19
제27조 청산사업착수 19
제28조 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20
제29조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20
제30조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20
제31조 청산사업의 결속내용 20
제32조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20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