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중앙집권기의 벌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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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23: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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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宗 14年의 또 하나의 改革의 中心이 된 것은 10道의 設置이다.……그러나 道의 長官으로 觀察使를 比定한다는 것은 後代的인 觀念에 나온 것이고……10道의 長官으로 戰運使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으로 생각된다 ……」고 하였다. 이들은 道長官을 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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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0道 문제는 종래부터 논란이 거듭되어 오던 바로, 河炫綱氏와 閔丙河氏는 각각 「地方行政區劃의 道가 아니라 다만 地方巡按區劃으로서의 막연한... , 고려 중앙집권기의 벌족연구인문사회레포트 ,
먼저 10道 문제는 종래부터 논란이 거듭되어 오던 바로, 河炫綱氏와 閔丙河氏는 각각 「地方行政區劃의 道가 아니라 다만 地方巡按區劃으로서의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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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중앙집권기의 벌족연구
먼저 10道 문제는 종래부터 논란이 거듭되어 오던 바로, 河炫綱氏와 閔丙河氏는 각각 「地方行政區劃의 道가 아니라 다만 地方巡按區劃으로서의 막연한 區分에 지나지 않는다」 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一硏究(史學硏究 第13, 14號, 1962, 1963)
, 「高麗의 道는 地方行政區劃이 아니고 中央權力이 觀察上 必要에서 設定한 地理的 區分에 不過하며 行政長官을 두지 않고 臨時로 按撫使를 보내어 觀察시켰다」 閔丙河, 高麗時代의 地方制度와 土豪勢力(成均館大學敎論文集 第 8 輯, 1963)
라고 하면서 모두 道는 행정구획이 아니라는 점에 意見(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아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道長官의 존재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李基白氏와 邊太變氏는 각각 「全國은 10個의 道로 나누이고, 北方의 鎭을 뺀다면 道 밑에 州와 縣만이 設置된 셈이며, 道의 長官은 觀察使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