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회사 保險(보험) 어음수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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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회사 保險(보험) 어음수표 판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영업규정에 위반하여 insurance설계사 팀장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insurance설계사 중 팀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던 당시의 영업environment(환경) 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1997.7.31경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을 받았으므로 영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