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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헬스케어 시장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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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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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일본)과 유럽 역시 u헬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가 원격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책임 소재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수익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국내 의료법으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원격진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상의 문제·원격 의료기기 및 영상모니터 신뢰성 문제 등은 어떻게 규정짓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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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여전히 의사 간에만 허용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많아, 미국은 물론이고 日本(일본)·EU 등과의 u헬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김 교수의 우려다.
 현재 국내에서 일부 기업이 서비스하는 u헬스케어 서비스는 엄밀히 말해, 진정한 u헬스케어 서비스가 아닐것이다.
지난해 초 KT는 SD부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병원과 ‘u헬스 전문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plan을 추진하고 있었다. KT가 170억원을 출자해 지분 50%를 확보, KT 전용단말을 이용해 환자 개인별 상담관리와 정보 전달을 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였다. 현행 의료법의 저촉을 피한 고육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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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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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의 큰 장벽 중 하나는 진료 결과의 책임 소재 문제다. 최근 발주되는 각종 u헬스케어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업이다. 예컨대, 모니터가 환자 얼굴 색·미세 경련·동공 반사 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생기는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료과목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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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실제로 일선 통신사업자들은 헬스케어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의료 관련 현행법 등 유무형의 각종 규제를 꼽는다.



 김석화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1997년 연방원격의료법이 제정돼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2002년에는 건강정보관련 법률인 ‘HIPPA’(Health Insurance and Accountability Act)에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해 의료정보화가 가능하다. . e헬스케어와 u헬스케어의 중간 단계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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