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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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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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를 위한 소송수행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송담당자 자신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제3자(다른 채권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제3자가 배타적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로는 파산관재인(파152), 요약회사의 관리인(회정96),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563③), 유언집행자, 주한미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군에 갈음하는 대한민국 등이 있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로서는 채권질의 질권자(민353),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민404),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상403),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265)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자는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소송고지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일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 이에 관한 소송…(투비컨티뉴드 )
다.
이것은 다시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에 갈음하여 배타적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와 권리주체인 자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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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
1. 들어가며
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 근거에 따라 다시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제3자가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대표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인정된 결과 소송수행권이 부여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