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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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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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신 후 분만까지의 모체내의 생명체를 말한다. 이는 태아에게 유리하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태아인 채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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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이라는 민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건을 紹介(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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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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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13]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사건번호] 대판 1976.9.16, 76다1365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 B / 피해자(사망자) : C / 피고인 : A 운전기사)
A(포항종합제철)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 C가 사망하였다.
민법상에서는 전부노출설을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노출이 되었을 때는 태아로 본다. 이에 태아의 父인 B는 A를 상대로 태아의 손해배상, 즉 태아가 태아 중에 母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과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재산상 및 정신상)을 청구하였다.
[해 설]
Ⅰ.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체내수정을 통해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로마법원칙과 스위스민법태도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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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법원은 상고를 기각.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2. 태아보호의 必要性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처음 된다 (민법 제3조) 이에 따르면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출생의 시기가 약간 늦었다는 사정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태아에 대하여 불이익 · 불공평하기 때문에 보호할 必要性이 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① 일반적 보호주의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