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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의 효력개관연구 -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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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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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아 다만, 급부보유력이 물권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아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1) 소구력

소구력…(drop)

(2) 공취력(攻取力)

3.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2)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부제소합의의 채무)

(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4)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5)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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