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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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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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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4.25. 2000다11102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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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effect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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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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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소멸시효의중단의effect


1. 상대적 효력
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상소멸시효의중단의효과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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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컨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각 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집행을 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그리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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