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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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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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
1) 통보시기
휴가청구권 소멸시효기간 끝나기 3월전 기준으로 1일 이내 사용촉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하면 결과 가 없다.
2. 취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우리나라 휴가사용일수 크게 저조하며, 이는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근로수당 지급되는 이유가 컸다.
3) 근로자가 휴가시기 통보한 경우
이 경우 정해진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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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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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되어 연차휴가일에 대해 휴가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Ⅲ.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이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휴가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할 요건이다.
2. 휴가사용시기 통보
이러한 사용자 휴가사용촉구에도 휴가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 소멸시효 끝나기 2월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면 된다된다.
2) 통보방법
서면으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사용 휴가일수, 사용시기 지정하여 사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부여되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제외한 다른 휴가 예컨대 가산임금대신 부여되는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닐것이다. 즉 휴가의 본래취지 보다 금전보전수당으로 이용되는 reality(실태) 를 改善(개선) 하여 휴가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아
Ⅱ. 휴가사용촉진의 대상
1. 40시간제와 같이 시행
이 제도는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며, 기존 44시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Ⅳ. 휴가사용촉진조치의 결과
1. 휴가청구권 소멸, 휴가근로수당청구권 미발생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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