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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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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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삼 government 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회의를 열어 1997년 안으로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 확정하고 국민연금제도改善(개선)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973년과 1986년의 `국민연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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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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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연금제도改善(개선) 기획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밑에 1997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기구로, 국민연금제도의 改善(개선) 을 위하여 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여성계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외부에 공시되지 않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위기가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처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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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감사원은 4대 insurance을 감사한 후, 국민연금의 재정이 방만한 운영으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주성은 과거의 연금제도 수립 당시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