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3 12:35
본문
Download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hwp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시당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상의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 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drop)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과,적용대상,적용범위,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hwp( 21 )
레포트/인문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인문사회레포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적용범위
순서
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 36 조는 90 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공부상 용도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